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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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5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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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신청기간 변경
- (현행) 지원대상 분만일자(15.4.1~9.30)기준으로 3개월이내
* 단, 15.7.1일 이전 분만자는 7.1 ~ 9.30일 까지
- (변경) 지원대상 분만일자(15.4.1~9.30)를 충족하는 경우, 15.12.15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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